IRP 퇴직연금 가입대상 가입방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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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를 소개하는 전문 블로그 IWANTTOGETTHIS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IRP 퇴직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확인 하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 하겠습니다.

 

IRP 퇴직연금 이란?

 

 

먼저 IRP 퇴직연금에 대해서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을 말합니다. 하단에서 상세하게 설명해보겠습니다.

 

 

1.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율로 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시에는 받은 퇴직급여를 계속해서 적립 또는 운용 할 수 있게 만든 제도 입니다. (즉, 퇴직금과는 전혀 다른 개념 입니다.)

2. 연간 1,800만원 까지 납입 가능 합니다.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입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연금저축(최대 400만원 한도)을 합산하여 총 700만원 세액공제)

3. 운용기간 중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퇴직연급 수급 시까지 과세가 면제 됩니다. 퇴직급여 수급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 합니다.

 

 

즉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기업)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방식 입니다. 그리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기업_)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기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 됩니다.

 

IRP 퇴직연금 가입대상 및 가입방법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능 합니다. 하단의 이미지를 통해서 자세한 가입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따져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퇴직근로자와 추가부담금납부희망자로 구분하여 가입 대상의 폭이 좁았지만 확대되어 가입대상이 넓어졌습니다.

 

회사에서 직접 입사하고 난 후 가입을 진행하거나 퇴직연금 가입을 운용하는 금융회사에 직접 가입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곳에서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하시고 자금을 이체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개인의 사정에 따라 납입한도를 정할 수 있으니 은행별로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통합연금포털에서 편리하게 진행이 가능 합니다. 원하시는 회사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회사에서 사용하는 주은행을 사용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무엇일까?

 

퇴직금과 퇴직연금 언듯 보면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내용을 보시고 잘 이해 하고 계셔야 불이익 보는 일이 없습니다.

 

 

IRP 개인 퇴직연금 수령방법

 

수령방법 이전에 우선 퇴직연금은 수령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IRP 퇴직연금은 55세 이상, 납입기간이 5년이상 되어야 수령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수령방법이 2가지로 분류 됩니다. 연금수령과 연금외수령인데 연금외수령은 일시금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세제혜택이 반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금식으로 받아야 세제혜택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만일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신다면, 납입기간동안 받았던 세제혜택으로 16.5%를 세금으로 반환해야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IRP 개인 퇴직연금 수령방법 상세

1. 신분증, IRP통장, 계약해지 신청서(은행 작성)

2. 위의 3가지를 챙기신 후 은행을 방문 후 수령 신청

3.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된 금융권을 찾아 온라인으로 신청

   (단, 온라인 연금수령 환경을 구축 하지 않은 영업점은 위의 2번의 방법인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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