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 방법 및 벌금 과태료




비싼 대학교 등록금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의 형태로 지원 받았다면 1년에 1번 꼭 채무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단하고 금방 끝나는 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 방법에 대해서 바로 하단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 신고에 대해 확인을 미리 하시고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함을 인지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후 왼쪽 상단 검색에서 채무신고를 검색 후 위의 사진에 나온 탭을 클릭 후 들어가주시면 됩니다.


접속 후 로그인 하시면 신고절차가 진행 됩니다. 



정보를 정확히 입력 하셔야 하며, 허위 신고시 과태료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안에 한국장학재단에 채무자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다고 하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 부과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기한이 지났더라도 채무자신고는 잊지 말고 해주시고 비정기신고라 하여도 신고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으니 꼭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째든 가장 좋은 것은 미리 준비하여 신고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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